주휴수당 계산기

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넣으면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대로 셉니다. 주 15시간 미만 · 결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.

파일과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. 서버나 AI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습니다.

시간

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근로시간 (실제 일한 시간이 아닙니다)

원

1주 주휴수당

82,560원

주휴시간: 40 ÷ 40 × 8 = 8시간

주휴수당: 8시간 × 10,320원 = 82,560원

한 달로 보면 약 358,743원 (1주 × 365 ÷ 7 ÷ 12, 약 4.345주)

거래처 근태로 사람별 주휴시간을 매달 세고 있다면 - 근태 엑셀에서 주마다 15시간 · 결근을 봐 임금대장에 채웁니다.노무비서 보기

계산 근거

  •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합니다 -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
  •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줍니다 - 시행령 제30조 제1항. 지각 ·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(고용노동부 행정해석)
  •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- 제18조 제3항. 15시간 정각은 대상입니다
  • 주휴시간 = 1주 소정근로시간 ÷ 40 × 8, 8시간까지 (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)
  • 월급제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(월 209시간 = (40 + 8) × 365 ÷ 7 ÷ 12)
  •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,320원 -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47호, 2025. 8. 5.

근로기준법 · 같은 법 시행령 -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. 참고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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