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계산기
입사일 · 마지막 근무일 · 마지막 3개월 임금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· 퇴직급여법대로 셉니다. 수식이 든 엑셀 계산표로 받아 값을 고쳐 볼 수 있습니다.
파일과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합니다. 서버나 AI로 보내지 않고 저장하지 않습니다.
퇴직일은 이 다음 날입니다
평균임금 산정기간: 2026. 8. 7. ~ 2026. 11. 6. (92일) - 이 기간에 받은 임금을 더해 넣으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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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급 · 수당 등 산정기간에 받은 임금. 상여 · 연차수당은 아래 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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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이 값으로 셉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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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
수습 · 휴업 · 출산휴가 · 육아휴직 · 업무상 요양 등 - 그 기간 임금도 총액에서 빼고 넣으세요
퇴직금 (계속근로 1,346일)
3개월 임금 총액을 넣으면 퇴직금이 나옵니다.
계산표의 금액 칸은 수식이라 임금 총액 · 일수를 고치면 엑셀이 다시 셉니다. 파일은 이 브라우저에서 만들어 바로 받습니다.
퇴사자가 나올 때마다 임금대장을 뒤지고 있다면 - 이번 달 퇴사자의 평균임금 · 퇴직금 참고 계산을 임금대장에서 바로 봅니다.노무비서 보기
계산 근거
- 평균임금 = 산정 사유가 생긴 날(퇴직일 =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)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÷ 그 기간 총일수 -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. 3개월이 안 되면 입사일부터
-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- 제2조 제2항
- 수습 3개월 · 사용자 귀책 휴업 · 출산휴가 · 업무상 요양 · 육아휴직 · 쟁의 · 병역 · 승인 휴업 기간은 그 기간과 임금을 뺍니다 - 시행령 제2조 제1항. 임시로 받은 임금은 넣지 않습니다 - 제2항
- 상여금 · 연차수당은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/12 을 더합니다 (고용노동부 평균임금 산정 예규 방식)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 -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(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)
-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·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- 퇴직급여법 제4조 제1항. 15시간 여부는 이 계산기가 보지 않습니다
근로기준법 · 시행령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-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(2026-11-05). 참고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퇴직연금(DB · DC)에 든 경우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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