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차 계산기
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와 소멸일, 다음 사용 촉진 통지 시기를 근로기준법 제60조 · 제61조대로 셉니다.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고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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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
2026. 11. 6. 기준 쓸 수 있는 연차
15일
입사부터 지금까지 생긴 연차 26일 (쓴 날은 빼지 않았습니다 - 쓴 만큼 빼서 보세요)
다음 사용 촉진 통지 (제61조)
2026. 3. 2. 생긴 15일 (제61조 제1항)
- 1차 - 2026. 9. 1. ~ 2026. 9. 11. 사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촉구
- 2차 -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2027. 1. 1.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
두 번 다 하면 쓰지 않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(제61조).
거래처 직원이 많다면 - 임금대장의 입사일로 전 직원 연차 · 촉진 통지 시기를 한 번에 봅니다.노무비서 보기
계산 근거
- 1년 미만(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): 1개월 개근마다 1일, 최초 1년 동안 많아야 11일 -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. 입사 1년이 되는 날 전날까지 쓰고 그 뒤 소멸
- 1년간 80% 이상 출근: 15일 - 제60조 제1항.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2년마다 1일 더, 25일까지 - 제60조 제4항
-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- 생긴 날부터 1년 (제60조)
- 회계연도 기준(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방식): 1년 미만 월 1일은 같고, 입사 다음 1월 1일에 입사한 해 재직일 비례(15 × 재직일 ÷ 그해 일수, 소수 첫째 자리 올림), 그 뒤 1월 1일마다 15일 + 가산
- 사용 촉진(제61조): 1년 이상분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안 1차 촉구 · 2개월 전까지 2차 통보, 1년 미만분은 최초 1년 끝 3개월 전 기준 10일 안 · 1개월 전까지
- 출근율 80% · 개근은 다 채운 것으로 보고 셉니다 (일수가 적게 나오지 않는 쪽). 결근이 있었다면 그달 · 그해 연차가 줄 수 있습니다
-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(제11조 제2항 · 시행령 제7조 별표 1)
근로기준법 제60조 · 제61조 -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(2026-11-05). 2027. 6. 10. 시행 개정은 항 번호만 바뀌고 이 셈은 같습니다. 참고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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